"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장애인 교육정책 국정과제 반영하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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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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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대학생청년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4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별관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교육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요구안 전달 모습.ⓒ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4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점 ▲장애인 대학 진학률이 약 20% 수준으로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73.7%에 비해 매우 열악한 점 ▲대학에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1인당 43명의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한계가 있는 점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지원이 부족한 점 등을 들며, 요구안을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 독자적 전달체계 구축 ▲성인 중증장애인 학력인정방안 마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실현 등 4가지를 들었다.
장애인 청년/대학생 교육·문화·자립 10대 정책으로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참여 보장 ▲장애학생 지원센터 담당자 장애인식교육 강화 ▲대학 입시제도 내 장애인 차별 개선 ▲OTT서비스 내 시·청각 장애인 접근성 개선 ▲문화시설 내 배리어프리 조치 확대 ▲장애인 고용상 차별 시정 강화 ▲장애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인턴십 확대 ▲장애청년 1인가구 주거 권리 보장 ▲장애청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체계 구축 ▲장애청년 정신건강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 표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으로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지역 단위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후보 시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공약으로 낸 바 있고, 장애인 청년과 대학생의 권리를 위한 정책협약도 진행한 바 있다"면서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일을 하는 데에 장애특성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권 또한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외쳤다.
이에 국정기획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서 장애인도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 정책, 장애인청년/대학생 정책, 포용적 장애인 교원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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