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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수교사 무죄? 장애 아동 가족에게는 비수와 같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44회 작성일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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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3일 주호민 웹툰작가 자녀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특수교사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 보도.ⓒKBS

난 13일 주호민 웹툰작가 자녀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특수교사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 보도.ⓒKBS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주호민 웹툰작가 자녀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특수교사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두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부모연대는 “달이 아닌 손가락을 보게 만드는 동시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는 비수와도 같은 판결이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증거 능력 입증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조건을 철저히 간과했고, 발달장애아동에게 그 정도의 정서적 학대는 가능하다는 시그널까지 준다”면서 “판결 속 장애아동의 부모는 경미한 정서적 학대에 소란을 피운 갑질 행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이 됐던 녹취 속에 가해 교사는 고압적인 호통으로 피해 아동을 밀어붙였고, 피해 아동은 겁에 질린 대답만 했다. 어떤 행동이 있는 직후에 녹취된 내용도 아닌, 평사시였다”면서 “등교부터 하교까지 아동이 들어야 했던 내용은 ‘들으라, 따라가라. 다시 써’ 라고 소리치는 내용이었다. 얼마나 해당 학생이 싫었으면 대놓고 ‘너를 혐오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이렇게나 반복할 수 있었을까. 4시간동안 학교에서 들은 말들이 고작 저런 게 전부인데도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분통해했다.

부모연대는 “특수교사들이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은 지원과 중재의 영역이지, 그저 밉고 싫고 비장애 친구와 못 어울린다는 엄포와 협박으로 수업할 책무를 놔버리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것”이라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은 최소한 장애 학생에 대한 학대 예방 기준이나 매뉴얼, 체계조차 없다. 실제 당한 사람들만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장애학생의 학대 관련 정책 부재함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부모연대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장애, 반인권, 반교육적 행태들에 맞서 다시금 강고한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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