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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에서 발달장애인 조사 시 장애여부 확인과 조력 필요성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경찰서의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A씨가 구치소를 방문해 발달장애인을 대면조사하면서 장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 등을 알려주지 않고 조사했다.
경찰관 B씨도 구치소를 방문해 같은 장애인을 대면조사하면서 장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 등을 알려주지 않고 조사했다.
이에 A씨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장애인임을 알리지 않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 또한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교정시설 수사 접견 시에는 발달장애인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도 접속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장애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실시해야 하며, 이 확인 의무는 조사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관 A씨와 B씨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한편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도 구치소를 방문해 발달장애인을 대면조사하기 앞서, 그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이 이미 선행조사 경찰서에 제출됐음에도 장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 등을 알려주지 않고 조사했다며, 인권위 진정이 제기됐다.
C씨는 발달장애인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피희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발달장애인인지” 묻자,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또 피해자의 외모가 큰 키에 건장한 사람으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건기록에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이 편철돼 있음에도 주의 깊게 살펴 보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본인은 중학교때 등록된 지적장애인”라고 답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각각 경찰서장 등에게 소속 경찰관들인 피전징인들에 대한 주의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부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의 장애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았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 여부를 단정해 버릴 위험이 있다”면서 “ 경찰 조사 시에는 피조사자가 발달장애가 있어도 외견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진행한다면 장애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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