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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장애인 학대보도 모니터링 ‘양호’‥2차 피해예방 안내 부족 아쉬움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8회 작성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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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일간지와 방송사 3곳의 장애인 학대 관련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지만, 2차 피해 예방과 방지 안내한 언론은 5건에 불과한 등 아쉬운 점도 확인됐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업해 진행한 장애인 학대보도모니터링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례 등 10대 일간지의 지면과 온라인기사, KBS·MBC·JTBC 방송사 3곳의 뉴스와 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언론이 장애인 학대 관련 기사를 보도할 때 얼마나 인권을 존중하고 있고 인권 침해 및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방지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학대 관련 보도는 총 190건이었다. 신문사는 지면기사 13건, 온라인기사 132건, 방송사는 방송보도 24건, 온라인기사 21건이다.

장애인학대보도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시한 14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했고 분석한 결과는 배점제로 산정했다. 점수는 3단계로 구분했으며 각 문항별로 0점이 준수, 0.5점이 일부 준수, 1점이 미준수다. 0점에 가까울수록 장애인 학대보고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별 총점은 14개 문항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으며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기사의 평균은 0.17점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자세한 표현은 없었으며 일부 기사를 제외하고 장애인이 피해자일 때 시혜의 대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CCTV 등 자료화면도 사건과 관련된 영상 또는 사진을 보여주는 등 장애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보도는 없었다. 장애인이 가해자일 때도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이면서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기사에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다. 먼저 언론보도에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 대안 등 2차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건의 기사 중 179.5건이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안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수사과정 또는 판결에 대한 내용만 있었으며 단 5건의 기사만 긴급구제조치 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학대는 상황과 유형에 따라 드러나지 않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의 신고가 중요해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가 중요하지만,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장애인 학대보도 모니터링 리포트’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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