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에 ‘정신질환자’ 추가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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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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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내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법 제명을 바꾸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남인순의원실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했다. 또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에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돌봄의 개념에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고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지원 대상자인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에 의사·치과·한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주거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윤·김문수·오세희·임미애·이재관·박지원·이수진·박희승·서미화·이주희·정일영·전진숙·이광희·이훈기·김남희·윤종군 등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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