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들 무릎 호소 ‘성진학교 신설안’ 서울시의회 교육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5회
작성일 25-09-10
본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고 의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서울 성동구에 지체장애 학생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가칭)를 신설하는 안이 9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고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에 특수학교를 추가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2023년에 서울 성동구 성수공고의 폐교 부지에 서울의 동북권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총 22학급 규모의 특수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해 왔다.
성진학교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국토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모두 통과하고, 지난 7월 31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 심의도 적정으로 통과했고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부 서울시의회 의원과 성동구 주민들이 특수학교인 성진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면서 ‘성진학교’ 설립이 벽에 부딪혔다.

지난 8월 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성진학교
설립을 촉구하며 무릎을 꿇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중증중복 장애학생의 어머니 권숙 씨. ©에이블뉴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를 비롯한 4개 시민사회단체의 장애인 부모들은 지난 8월 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진학교 신설안을 승인하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성진학교 신설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고,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성진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되고 공사 착공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관련링크
- 다음글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신용회복위, 학대피해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 맞손 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