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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인권위,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시 장애인 등 대책 마련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20회 작성일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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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거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A씨 등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승강기 없이는 이동이 특히 곤란함에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들은 대체로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승강기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외출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며, 의료시설, 관공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인권위는 “근래와 같이 인터넷 상거래 및 배달주문으로 생활물품과 식료품의 조달이 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승강기가 운행 정지되면 집 앞으로 물품이 제때 도달되기 어려워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 조건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아파트들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노후 승강기 교체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필요한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로 인한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주거약자 지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국무총리에게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공동주택 주거지 내 승강기 이용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임에도, 교체공사 중 발생하는 피해를 오롯이 감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해당 아파트들의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필요한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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