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시 장애인 등 대책 마련해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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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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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거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A씨 등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승강기 없이는 이동이 특히 곤란함에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들은 대체로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승강기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외출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며, 의료시설, 관공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인권위는 “근래와 같이 인터넷 상거래 및 배달주문으로 생활물품과 식료품의 조달이 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승강기가 운행 정지되면 집 앞으로 물품이 제때 도달되기 어려워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 조건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아파트들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노후 승강기 교체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필요한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로 인한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주거약자 지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국무총리에게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공동주택 주거지 내 승강기 이용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임에도, 교체공사 중 발생하는 피해를 오롯이 감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해당 아파트들의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필요한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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