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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법 보호 못받는 장애인단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092회 작성일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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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도 국가가 보호하고 활성화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18 14:35:04
장애인단체 중 자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 시민단체들은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회원들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회비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회원들의 회비를 받기가 곤란하다.

장애인단체들은 회원들만의 이익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 전체의 복지를 위해 일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아 회비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장애인들의 삶이 어려워 오히려 조금이라도 보태어 주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들의 생활을 보면 회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장애인들을 위한다면서 장애인 개인들에게 회비를 받아 단체의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것이 명분에도 맞지 않다.

장애인단체들은 후원에 의존하거나 약간의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마련한다.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한 직원을 두기도 어렵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렵다. 보조금에서 인건비는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한시적 시급의 인력으로 취급한다.

장애인단체들이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이다. 어렵게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여 사무실을 임대하여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면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하고, 10년이란 임대기간을 보장받지도 못한다.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임대료를 엄청나게 인상하여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이사를 하여야 한다.

단체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더 잘 갖추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장애인단체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지만, 설치를 하여도 임대가 끝나면 비용을 들여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 임대기간이 짧아서 투자를 한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을 보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장애인단체들의 사업들은 경제생활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왜 경제생활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단체에서 급여를 받고, 재화와 용역 중 용역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분명 경제생활이다. 하지만 단체가 추구하는 사업들은 경제생활이 아니다. 비영리사업이라 경제생활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고유번호증만 있을 뿐이다. 고유번호증으로 하는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 등기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떼어도 별도의 민사재판을 하여야 하고,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가압류를 하여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파산을 하거나 다른 부채가 많아 보증금이 없다고 하면 돌려받을 길이 없다.

만약 임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을 받기 위한 채권단에 낄 수도 없고,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없다. 심지어 확정일자를 신고하러 가면 첨부 서류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거부된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보호를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가세를 내는 기업에게 고마워서 국가가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같은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차별을 할 이유는 없다.

과거에는 장애인단체가 사무실을 임대하려면 기피하는 님비현상들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현상들은 많이 사라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인지 아니면 장애인단체는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어서인지는 알 수 없다.

장애인단체가 빈약하여 월세를 내지 못할까봐 임대를 망설였던 것이 이제는 두 달만 월세를 연체하면 내보내면 되는 것이고, 전세라면 임대료 인상액에 제한을 받지 않으니 장애인단체에 임대하는 것이 환영받고 있다. 정말 서글프면서 우스운 일이다.

임대가 과거보다 수월해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을 갖추기가 부담스럽고, 임대료가 올라도 아무런 하소연 못하고 받아들이거나 철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주인이 고의적이든 아니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장애인단체는 존폐위기에 처하게 된다.

요즘 임대인은 장애인단체가 오히려 임차인으로 선호하는 대상이라고 한다. 자신들이 까다로운 법의 조건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허점을 이용하여 장애인단체의 어렵게 마련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하여 싫으면 나가라고 큰소리를 친다.

비영리단체도 국가가 보호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왜 사업자등록이 있는지 아닌지가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가란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사업을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라야 맞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경제활동이라든가, 보호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일부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래야만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다. 편법을 쓰면 보호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외면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불공정한 사회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이 자연인으로서 누구나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자산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를 해 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장애인단체와 같이 사회의 안전망이 부족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해 임대한 단체의 보증금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되는 이유는 전혀 없다. 단지 이 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법이 정한 범위의 문제이지, 사업자등록자만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이유는 없는 것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언제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할지 걱정해야 하고, 임대료가 또 얼마나 오를지, 종사자들은 임대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신변에 변화가 오지는 않을지 늘 불안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시민단체와 협치를 하거나 공존을 하거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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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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