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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인 위한 텔레코일존 설치 의무화 필요” 한목소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69회 작성일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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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코일존 현황 설명과 간담회 참석자 테스트(헤드셋) 모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텔레코일존 현황 설명과 간담회 참석자 테스트(헤드셋) 모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보청기 혹은 인공와우 사용자(이하 난청인)는 일상생활 속 꼭 들어야할 소리 정보를 주변의 각종 소리나 소음과 함께 듣고 살아간다. 좁은 회의 공간에서조차 책상 건드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부터 물을 삼키는 목넘김 소리, 옷깃 소리마저 크게 울릴 수 있는 것.

보청기, 인공와우가 주변 환경소음까지 증폭시켜 필요한 소리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텔레코일존이 설치된 공간에서 테스트용 헤드셋을 통해 소리를 듣게 되자 주변 소음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스피커의 소리만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난청인들이 필요한 소리만 증폭해 들을 수 있는 텔레코일존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지난 24일 텔레코일존이 설치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대회의실에서 난청인 당사자, 가족, 유관단체 등이 모인 정책간담회를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난청인 당사자와 당사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비롯해 한국난청인교육협회, 텔레코일존을 설치했거나 도입이 예정된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참석했고,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편의증진팀 등 다양한 관계자가 현장에서 의견을 나눴다.

텔레코일존은 공연장이나 스포츠경기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서처럼 방송(전기적) 소리가 나오는 곳에서 청각보조기기의 텔레코일모드 활성화를 통해 주변 소음과 관계없이 방송소리를 더 또렷하고 깨끗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취보조시스템이다.

가격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보청기와 인공와우에는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 세계표준규격의 ‘텔레코일(구리코일 형태)’이 삽입되는데, 이 부품을 활용해 필요한 소리만 증폭시켜주는 특수한 공간이다. 일종의 ‘잡음 필터링’ 기술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고, 보청기 업체나 관련 병원, 보조기기 급여 지급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 설치 및 교육의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난청인 당사자, 가족들은 모르고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다.


(왼쪽부터)간담회 참석중인 유영설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유영설 이사장, 소진숙 어머니(당사자 가족), 이준행(당사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왼쪽부터)간담회 참석중인 유영설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유영설 이사장, 

소진숙 어머니(당사자 가족), 이준행(당사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간담회에 참석한 당사자 이준행씨, 당사자를 둔 어머니 소진숙씨, 또 당사자의 아버지이기도 한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유영설 이사장은 한 목소리로 “어릴 때 교육 기관부터 텔레코일존에 대한 안내나 이용환경이 갖춰져 있었다만 본인과 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많은 어려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회활동을 위한 적응과 준비 역시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텔레코일존설치 제안으로 2024년 서울특별시 창의행정 우수사례로 입상하고 올해 2분기 은평문화예술회관, 한강노들섬 라이브 하우스 등에 설치를 준비 중인 은평구 조은희 정책관이 참석해 “지자체의 정책 선택과 시행에 있어 오히려 당사자의 인지여부와 이해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피력했다.

그밖에도 현재 텔레코일존을 설치 운영 중인 사랑의달팽이 이인환 과장과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안성시 박근배 시의원도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텔레코일존은 무선 방식의 와이파이존과는 다르게 특수한 와이어가 설치된 다양한 크기의 공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난청인 당사자는 청각보조기기의 텔레코일 모드 활성화만으로도 해당 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미 해외에서는 의무화를 통해 수많은 설치사례와 관련 업체들이 존재한다.

송재명 한국난청인교육협회 기술자문위원은 “난청장애인 대부분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다른 소음들이 너무 크게 들려서 안내방송을 잘 못 듣는다. 공연문화시설이나 경기장은 물론, 각종 상담도 어렵다. 대중교통시설 등에도 이런 기술이 도입되면 난청인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성장과정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학교 교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주최 텔레코일존 설치의무화 정책간담회 진행모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보건복지부 주최 텔레코일존 설치의무화 정책간담회 진행모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편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텔레코일존 설치 및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과 동의를 표하며 난청인, 수어사용자 등을 위한 정책 제안, 법 개정 추진시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장총 김동범 사무총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에도 추진되던 사항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해외사례나 기술의 개념을 살펴보면 법적 근거 마련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고, 역사 이래 장애인 정책의 시행 과정은 모두 당사자 요구의 목소리와 법 제·개정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화답과 의지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 30여개국에서는 공공이용시설, 교육시설, 공연장, 대중교통시설 등에 텔레코일존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현재 대전시청 대강당과 대전시의회 관람석, 서울노들섬 라이브하우스, 서울월드컵경기장, 유성구청 종합민원실, 인천공항 셔틀버스 내부, 화성시 버스정류장, 경남 거제 아주동 경로당 등에 텔레코일존이 설치돼 있다.

2021년 기준(보건복지부) 국내 난청인구는 74만명에 이르고, 고령화사회 가속화에 난청환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2023년 신규 등록장애인(8만6000여명) 가운데 31.2%가 청각장애인이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난청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공공(공중)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영설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이사장은 “국회에서 하루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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